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10조 (세부실시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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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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