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양륙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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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빨고기의 양륙, 전재, 수입을 금지한다.1.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국내로 양륙하려는 경우2.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우리나라 선박이 전재행위를 하려는 경우3. 수출·재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재수출 증명서 없이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빨고기의 양륙, 전재, 수입을 금지한다.1.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국내로 양륙하려는 경우2.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우리나라 선박이 전재행위를 하려는 경우3. 수출·재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재수출 증명서 없이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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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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