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획증명서"(Dissostichus Catch Document; DCD, 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어획, 양륙, 전재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2.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Specially Validated Dissostichus Catch Document; SVDCD, 이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라 한다)란 몰수된 이빨고기의 공매 등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를 말한다.3. "수출증명서"(Dissostichus Export Document; DED, 이하 "수출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수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4. "재수출증명서"(Dissostichus Re-Export Document; DRED, 이하 "재수출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재수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5. "수출"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최초 양륙지로부터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6. "수입"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우리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로 양륙 또는 전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7. "재수출"이란 한 나라로 수입된 이빨고기가 또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8. "양륙"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항만국 당국의 양륙확인을 받아 해당 국가의 항구에서 최초로 하역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9. "전재"란 양륙한 적이 없는 이빨고기를 해상 또는 항구에서 한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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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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