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허위발급 신청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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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③원장은 수출·재수출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⑤원장은 수출증명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없이 이빨고기를 수출 또는 재수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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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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