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허위발급 신청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원장은 수출·재수출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원장은 수출증명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없이 이빨고기를 수출 또는 재수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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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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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