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허위발급 신청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③원장은 수출·재수출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⑤원장은 수출증명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없이 이빨고기를 수출 또는 재수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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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양륙 등 금지제5조 · 어획증명서 발급제6조 ·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제7조 · 수입 요건 확인제8조 · 수출·재수출 증명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허위발급 신청 등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부실시요령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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