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 및 이빨고기 수출입업자가 어획, 양륙, 전재, 수입, 수출·재수출하는 이빨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 및 이빨고기 수출입업자가 어획, 양륙, 전재, 수입, 수출·재수출하는 이빨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