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 및 이빨고기 수출입업자가 어획, 양륙, 전재, 수입, 수출·재수출하는 이빨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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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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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