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 및 이빨고기 수출입업자가 어획, 양륙, 전재, 수입, 수출·재수출하는 이빨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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