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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