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영 제13조의8만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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