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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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제외한 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1. 국제회의(세미나, 학회, 포럼, 워크숍 등은 제외)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2. 법령에 따른 검사 · 확인 등을 위한 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제외한 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1. 국제회의(세미나, 학회, 포럼, 워크숍 등은 제외)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2. 법령에 따른 검사 · 확인 등을 위한 출장
②출장대상자의 직급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에 따라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간부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며,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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