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1조 (부정청탁 등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직무상 관련자와 공무 또는 사적으로 국외출장 및 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목적, 세부일정, 직무관련자가 부담한 실제 경비 등을 점검·감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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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8조 · 관용여권의 발급신청제9조 · 비자노트의 발급신청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부정청탁 등 예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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