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3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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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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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