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9조 (비자노트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비자노트가 필요한 국가를 출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외교부에 문서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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