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8조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신청한다. 단,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경우 1차 소속기관 공무국외출장 소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 직위 및 직급2. 성명(국·영문) 및 생년월일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②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관용여권 발급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 관용여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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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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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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