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5조 (재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행정재산 :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2. 주거용 일반재산 : 총괄청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