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자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 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를 말한다.6.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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