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1조 (수리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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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는 본부장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는 본부장이 부담한다.
②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사용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관리비 등은 청장이 부담한다.
⑥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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