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2조 (사용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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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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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