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2조 (사용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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