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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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