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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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관리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산의 종류제6조 · 사용 대상자제7조 · 사용자 선정제8조 · 사용기간제9조 · 퇴거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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