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회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서면 회의 포함) 2회 연속 불참할 경우6. 위원회가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7. 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8. 제5조를 위반하여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9. 제6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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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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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