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6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 관련 자료를 발표 또는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고 활용 또는 발표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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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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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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