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심의시 평가 대상 기록물 및 관련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안건 등제7조 ·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제8조 · 경비지급제9조 · 비밀엄수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심의회 결과의 공표제11조 · 결과의 적용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