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심의회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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