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 또는 열람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기록관에 즉시 신고하고 15일(외국자료는 30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또는 해당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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