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간행물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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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6 시행된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소속 및 인원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록관 주요 업무제5조 ·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제6조 · 기록물의 등록제7조 · 기록물의 정리제8조 · 기록물의 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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