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간행물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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