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처리과의 장은 자료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자료구입의뢰서를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자료를 구입하여야한다.1. 업무수행상 또는 직원의 교양에 필요한 자료인지의 여부2. 보관중인 자료와의 중복여부3. 기존자료의 이용가능 여부4. 예산상 구입가능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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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6 시행된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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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