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자료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자료구입의뢰서를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자료를 구입하여야한다.1. 업무수행상 또는 직원의 교양에 필요한 자료인지의 여부2. 보관중인 자료와의 중복여부3. 기존자료의 이용가능 여부4. 예산상 구입가능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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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료구입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자 료 구 입 의 뢰 서 ○ 부서명 : 자료(도서)명 | 저 자 | 발 행 처 | 수 량 | 가 격 |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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