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기록관 주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 관리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기록물관리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기록물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7. 기록관의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8. 기록관 보유기록물의 정수 및 상태 점검9.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분류10. 행정자료, 일반도서 및 발간 간행물의 관리1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및 지침·매뉴얼 등의 개발·보급1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14. 소속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원15.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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