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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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2.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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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2.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처리과를 지정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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