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2.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처리과를 지정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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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6 시행된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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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