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료는 대출기간내에 반납하고 기록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록관의 장은 대출기간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여도 반납치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기간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또는 출장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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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6 시행된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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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