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는 대출기간내에 반납하고 기록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록관의 장은 대출기간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여도 반납치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대출기간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또는 출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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