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디지털도서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자료 수집부터 서비스 정책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정보 환경에 부합하는 자료(디지털자원 포함)의 관리를 위해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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