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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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생산 또는 수집된 자료를 전자파일과 함께 각 3부씩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생산 또는 수집된 자료를 전자파일과 함께 각 3부씩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 처리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 수증, 수집한 자료(외국자료 포함)도 사용 후에는 가능하면 기록관에 납본하여 전직원이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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