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생산 또는 수집된 자료를 전자파일과 함께 각 3부씩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 처리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 수증, 수집한 자료(외국자료 포함)도 사용 후에는 가능하면 기록관에 납본하여 전직원이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