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폐기 처분할 수 있다.1. 불가항력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오손, 훼손 등으로 불용자료로 판단된 자료2. 기록관 운영상 불가피하게 처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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