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고 한다)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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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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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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