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4조 (품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 값 오류2. 데이터 구조 및 성능3. 데이터 표준 준수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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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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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