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7조 (환경연구정보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부서에 연구정보화업무, 정보보안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운영책임자는 분임정보화담당관이 되고 운영요원은 과학원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전산관리자 등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자 등 공무직근로자의 자격 및 채용절차는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환경부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