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연구정보"(이하 "연구정보"라 한다)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된 모든 종류의 자료 및 지식을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4.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5. "정보화부서”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정보화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부서를 말한다.7. "정보화업무"란 정보자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9.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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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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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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