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 (분임정보화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은 환경부의 「환경정보화 업무규정」제6조에 명시된 정보화부서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분임정보화담당관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2. 정보화사업 수행시 전산자원 및 연구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종합조정3. 정보화사업 수행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4.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총괄6.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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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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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