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 (분임정보화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은 환경부의 「환경정보화 업무규정」제6조에 명시된 정보화부서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분임정보화담당관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2. 정보화사업 수행시 전산자원 및 연구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종합조정3. 정보화사업 수행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4.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총괄6.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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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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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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