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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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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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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