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12조 (근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이석, 음주, 사적 외래객 면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당직 근무자 중 1인은 주요상황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상 당직실 내에 정위치하여 근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