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7조 (숙직 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국·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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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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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