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8조 (신고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자신의 근무일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 후 당직 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인수, 확보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를 종료하면 당직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차회 당직자나 센터에 인계하고, 기타 모든 인계사항을 직접,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단, 상황보고서는 별도로 센터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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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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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