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8조 (신고 및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자신의 근무일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 후 당직 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인수, 확보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를 종료하면 당직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차회 당직자나 센터에 인계하고, 기타 모든 인계사항을 직접,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단, 상황보고서는 별도로 센터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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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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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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