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실 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해외안전지킴센터(이하 센터)에 두고, 당직 관할구역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내에 있는 외교부의 모든 사무실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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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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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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