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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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명받은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가. 상황접수 및 전파나. 청내 단속(방화, 방범, 방첩)다. 업무연락 및 문서처리라. 기타 사고의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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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명받은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가. 상황접수 및 전파나. 청내 단속(방화, 방범, 방첩)다. 업무연락 및 문서처리라. 기타 사고의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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