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명받은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가. 상황접수 및 전파나. 청내 단속(방화, 방범, 방첩)다. 업무연락 및 문서처리라. 기타 사고의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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