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9조 (일반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내 순찰) 센터 근무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를 수시 순찰하여 화재, 도난의 예방 및 청사내의 출입자를 감시, 단속하고 특근 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문서·전문접수) 당직 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가. 외교통신담당관실의 연락에 의하여 수시 전문을 수령하고, 접수된 긴급전보 및 기타 중요정보의 배포선의 작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정한다.나. 3급 비밀 이상의 지급 문서나 친전 전보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없이 그 명의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다. 기타 전보나 문서 중 사안이 극히 중요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주무실·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라. 삭제<2003.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