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11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당직업무를 인수할 때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삭제<2003. 12. 10>나. 삭제<2003. 12. 10>다. 비상연락망의 유무라. 직원 주소록의 유무마.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의 유무
당직자는 모든 공문서의 취급에 있어 해당 비밀등급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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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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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