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5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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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책임자는 센터의 해당 당직일 근무 팀장으로 하며, 센터 근무자와 운영지원담당관이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정한 1명이 당직 임무를 이행한다. 단, 당직근무를 강화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근무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책임자는 센터의 해당 당직일 근무 팀장으로 하며, 센터 근무자와 운영지원담당관이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정한 1명이 당직 임무를 이행한다. 단, 당직근무를 강화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근무자 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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