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5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책임자는 센터의 해당 당직일 근무 팀장으로 하며, 센터 근무자와 운영지원담당관이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정한 1명이 당직 임무를 이행한다. 단, 당직근무를 강화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근무자 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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