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10조 (상황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접수)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취득한 상황정보를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요상황과 일반상황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1. 중요상황은 우리 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국제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으로, 다음 각 호를 중요상황으로 본다.가. 아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 뉴스나. 국제적 중요 사건 및 분쟁 발생다. 재외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건(대형사고, 자연재해 등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 사건2. 일반상황은 중요상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황을 말한다.
(상황전파) 당직 근무 중 중요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동 상황을 즉시 센터장 및 주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장·차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황은 당해 국·과장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동조치 및 기록유지) 당직 근무자는 상황전파 전후로 상황별로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황처리 및 보고내용은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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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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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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