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 근무자를 편성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명령을 당직일 7일전까지 센터와 각 실·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실·국·과장은 소속 직원의 당직 근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는 평일과 휴일의 이원제로 하며, 평일은 숙직, 휴일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 발령한다.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익월 최초 근무 예정자로 교체 발령한다. 상기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유고시에는 해당과 자체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자는 부임일자 전까지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1. 재외공관에서 귀임한 자, 신규 채용자는 15일간2. 기타 특별히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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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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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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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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