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 근무자를 편성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명령을 당직일 7일전까지 센터와 각 실·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실·국·과장은 소속 직원의 당직 근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야 한다.
③당직 근무는 평일과 휴일의 이원제로 하며, 평일은 숙직, 휴일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 발령한다.
④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익월 최초 근무 예정자로 교체 발령한다. 상기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유고시에는 해당과 자체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자는 부임일자 전까지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1. 재외공관에서 귀임한 자, 신규 채용자는 15일간2. 기타 특별히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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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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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외교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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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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