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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