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4조 (규격·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은 기획운영과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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