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 (발급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일반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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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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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