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6조 (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증은 현관에서 방호원 또는 안내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현관의 방호원 또는 안내원은 나루(기관 내부망) 방문자 안내시스템에 의한 방문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을 할 경우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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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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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